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 [[이명박 정부]] 시절 === 보수정권에서는 정권 차원의 공수처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[* 간단하게 검찰을 장악하면 본인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했었다.], [[이명박 정부]]와 [[박근혜 정부]]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(사개특위)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을 추진했다. 그러나 [[이명박 정부]] 당시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공수처에 관해 아에 논의가 없지는 않았고, 2010년 [[양승조]]안, [[이정희]]안, [[김동철]]안, 2011년 [[주성영]]안, [[박영선]]안, [[2012년]] [[김동철]]안, [[양승조]]안, [[이상규(정치인)|이상규]]안, [[이재오]]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4163255|보수정당에서도 논의는 있었으나]]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과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본회의를 넘지는 못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